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때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2021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만원, 5인 이하의 사업장은 11만원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4만원씩 줄어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 변경 전 - 2020년 | 변경 후 - 2021년 |
5인 이상 사업장 | 9만원 | 5만원 |
5인 이하 사업장 | 11만원 | 7만원 |
단시간 근로자 | |
주소정근로시간 | 지원금액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4만원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 3만원 |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 | 2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일용근로자 | |
월 근로 일수 | 월 지급액 |
22일 이상 | 5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4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3만원 |
10일 이상 ~ 14일 미만 | 2만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유의사항
2020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도 2021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소득 등의 연도별 변동사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반적으로 3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되지만, 공동주택과 경비,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고령자,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거나, 임금체불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월평균보수는?
2021 일자리 안정자금은 작년에 비해 보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지원대상 월 평균 보수기준 | ||
구분 | 2020년 | 2021년 |
상용근로자 | 월 215만원 이하 | 월 219만원 이하 |
일용근로자 | 일 99,000원 이하 | 일 100,500 이하 |
202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이며, 2021년 11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은 2020년에는 직접수령이나 사회보험료로 대납 중 택 일이었다면, 2021년은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지급되는 2020년 12월 근로분까지는 사회보험료 대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사회보험 3공단(근복/건복/연금)EDI, 4대보험 포털사이트, KT EDI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www.jobfunds.or.kr/)에 접속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시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문의 해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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