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만 경제적 소득이 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에서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이러한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함으로 시행되었던 이 제도는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 대중교통 이융률이 하락한 것을 감안해 새롭게 다시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이 지원되며, 2020년 상반기에 이미 교통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기도 버스가 아닌 서울/광역버스를 탔어도 중간에 한번이라도 경기버스를 탔다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은 2021년 1월 4일(월) 9시부터 1월 31일(일) 18시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실적이 있는 만 13세~23세 청소년이 신청가능하며,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후 20분 이내 서울버스와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 서울버스와 인천버스와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지원이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지원대상 | 신청절차 | 등록서류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신청일 현재 만 24세 청소년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세인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or 세대주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www.gbuspb.kr/ |
은행인증서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부모님의 은행인증서 필요) 교통카드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다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신청절차 간단히 살펴보기
1. 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사용 교통카드 등록
3. 환급받을 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성남시, 김포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서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가능합니다. 거주지 검증을 위해서는 은행인증서가 필수이며,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외의 지역은 교통비 지급대상자의 휴대폰에 경기지역화폐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카드를 휴대폰 앱에 등록해야합니다.
교통비 지급
교통비 지급은 만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3세 또는 유대폰이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의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년 12만원 (6개월마다 6만원 최대한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총합 1년 12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해주니 더없이 좋은 듯 합니다.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시 사용 실적과 합산해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됨)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제도에서 부분적으로 변경된 제도를 공유해드렸습니다. 경기도 거주하는 청소년이라면 꼭 누리고 혜택받아야 할 정보들을 잘 파악하시고 신청기간인 1월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셔서 놓치지 말고 환급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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