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외식업계를 돕기 위한 일환으로 배달앱에서 4번 주문시 정부에서 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할인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도 외식할인 지원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확진자의 급진적인 확산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2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어떤 배달 앱에서, 어떻게 주문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외식 할인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은?
우선 카드사 앱(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을 접속해 응모를 한 후 해당 카드를 사용해 정부가 지정한 배달 앱에서 2만원 이상씩 주문을 총 4번 결제하면 됩니다. 이 때 2만원 이상은 배달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카드연동과 간편결제도 포함됩니다. 배달 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매장을 방문해 음식을 가져가는 경우도 혜택 대상이 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오프라인으로 외식
- 배달원과 대면 결제
- 매장에서 직접 주문
결제는 반드시 배달 앱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카드사 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배달앱은?
배달특급, 먹깨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위메프오, 페이코 이며 추후 띵똥, 배달의 명수, 부르심, 부르심 제로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환급은 언제되나요?
결제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을 환급해주거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할인지원은 29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시까지 계속 되는 제도이며, 실적으로 인정되는 환급은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주문 인정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요즘입니다. 정부에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외식활성화 캠페인에 동참하여 환급도 받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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