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는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작된 근무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인 1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부터 주52시간 근무 준비기간이 끝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52시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게 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할 경우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면서 최대 52시간의 근무 시간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주말(토요일, 일요일) 근로가 최장 16시간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되어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이미 시행했고, 50인~29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이 됩니다.
기업 규모별 주52시간 시행시기
기업규모 | 시행시기 |
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부터 |
직원 50~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부터 |
직원 5~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부터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코로나 19등으로 큰 타겹을 입은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연장을 요구한 바 있지만, 정부에서는 준비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중소기업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39%가 주 52시간 도입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는데요. 만약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 52시간 근무제, 어길시 불이익은?
주 52시간 위반이 적발되면 1차에는 3개월, 2차 1개월 총 4개월까지 시정기간이 부여되며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많은 직장인들이 보다 더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디 별다른 부작용 없이, 본 제도가 의도한대로 많은 이들이 균형있는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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