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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안내 계산기

calli note 2021. 1. 3. 19:13

 

 

 

새해가 시작될때마다 큰 관심을 갖는 주제 중 하나인 최저임금!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매년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올랐는데요. 올해는 1988년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연속으로 최저임금이 크게 올랐기에 2020년부터는 비교적 적은 폭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실시하려 했으나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운용하지 않았지만 1988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단 1년 이상 근로 계약서 체결시 3개월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시급에 10% 삭감된 금액으로 지급 가능하며 1년 이하 근로계약서 체결시에는 수습기간 상관없이 최저시급 100%로 지급해야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줌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국민경제의 건건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제의 도입으로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2020년 2021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월 환산액 1,795,31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 130원 상승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 1,822,480원이며 하루 8시간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당 69,760원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2021년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동안 개근한 경우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 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시 최저임금 또는 월급 금액을 작성하고 별도의 주휴수당 내용을 함께 명시해야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계산하기

 

 

 

주휴수당이 합쳐진 수당은 시급에 1.2를 곱하시면 됩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시 사이트에 접속해 근로시간과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금액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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