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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은?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원

calli note 2020. 12. 27. 15:2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고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2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세부 내용은 12월 29일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때 달라진 점은 바로 2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었다면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지원이 된다는 점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지원금액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300만원은 영업제한과 영업금지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 (100~200만원)과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원 안팎의 금액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제한과 금지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최대 지원금이 2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했을때 3차 재난지원금은 확실히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지원되는 임대료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임대료 이외에 목적으로 자금을 활용해도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고용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고용취약계층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상되며 현재 집합금지 대상 업종은 전국의 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헬스장, 당구장, 탁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집합 제한 업종으로는 전국의 식당과 카페, 수도권의 pc방,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해당됩니다.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교사, 외근직 A/S 근무요원 등)와 프리랜서 등의 고융취약계층(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5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대부분이 대면서비스업 종사자인것을 고려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일은?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차 지원금과 비슷한 규모의 291만명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이며 3차 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4조~5조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의 3차 지원금 명목으로 편성된 3조원과 올해 2차 재난지원금 미집행 예산인 5000억원과 내년 예비비를 포함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구체적인 방법은 29일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나겠지만, 1차 2차 재난지원금때와 동일하게 인터넷과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검토되면 다시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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