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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내용

calli note 2020. 12. 26. 23:49

 

 

 

 

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발생과 집단 감염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말그대로 영업장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해당되는 지역은?

 

수도원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등의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지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 준하는 50인 이하 허용이 적용됩니다. (결혼식은 50명 미만, 서울시의 장례식은 30인 미만)

 

비수도권에 사는 사람도 서울시에서의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타 지역에 방문할 경우 행정명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제외되는 항목은?

 

 

 

 

사적인 모임에 해당되지 않은 부분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의 경영활동(미팅, 회의, 협약식 등) 그리고 중대한 시험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5인 이상 집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3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무엇이 다른가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한입니다. 밖에서 개인적으로 5인 이상 사적인 만남을 가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지만 3단계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받기가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3단계를 가지 않기 위해 이러한 행정방침을 내린 듯 합니다.

 

 

5명이 식당에 가서 테이블 거리를 두고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사적인 모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식당에 테이블을 따로 나눠 앉더라도 사적모임에 해당된다면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집합금지 명령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감염병예방법상 벌칙 규청에 따라 영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시설폐쇠 또는 운영중단의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이용자에게는 300만원의 벌금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벌금과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이 되면 검사와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적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행정조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만큼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고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호텔이나 숙박업소, 영화관, 전시관 등에서 5인 이상 시설 예약을 받는 것은?

 

호텔이나 숙박업소 그리고 영화관 등에서 5인 이상의 시설 예약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이 금지됩니다. 

영화관이나 전시회같은 시설의 운영은 2.5 단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의 시설 예약을 제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외운동도 5명 인원제한이 있는지?

 

이번 조치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등산, 조기축구 등의 실외운동도 5인 이상의 사적모임에 해당되면 금지가 됩니다. 참고로 5인 이상에는 영유아 등의 아이들도 1인으로 포함됩니다.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이와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 1000명이 넘는 숫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역이 아닌 사람이 다니는 거리 곳곳이 코로나 위험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사적인 5인 이상의 모임이 제한되었다고 해서 4명 3명 등의 소수 인원의 모임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실내 실외 구분하지 않고 나돌아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5명 미만이더라도 1월 3일 이전까지는 최대한 약속을 잡지 않거나 나중으로 미루고 집에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정부의 수칙을 잘 지킨다면 코로나로부터 멀어지는 날이 보다 더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안전을 지키도록 합시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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