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부터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시행되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작년과 비교했을때 변동된 사항들이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2021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은 1인당 월 5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7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을 고려해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합니다. 지난 2020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9만원, 5인 이하의 사업장은 11만원을 지원했다면 올해는 4만원씩 줄어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