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 올해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새롭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혹시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함께 설명해드릴게요. 살펴보시죠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국가와 청년이 함께 공제금을 모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직한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납입하여 2년 / 3년 후에
자산 형성의 목돈을 마련하게 해주는 아주 멋진 제도이지요.
2020년 올 해부터 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는 조건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먼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번째,
월 350 이하의 청년만 지원 가능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월 500만원을 받는 청년도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 해부터는 350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청년들만 신청할 수 있도록 상한선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최근 3년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한다고 해요.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보다 더 혜택을 받아야 할 청년들이 더욱 많아질 것 같아 좋네요 :)
두번째,
3년형 신청 업종의 제한
어떤 분들은 3년형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아니구요. 3년형은 뿌리 산업이라고 분류되는 업체
(주조, 금형,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 즉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해나가는 업체 그리고 관련된 장비를 생산해내는 업체에 종사하는 청년과 기업만
3년형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직과 생산직은 3년형에 신청할 수 없게 되었답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장려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지원자격은?
청년
만 12세~34세 이하
(군필자는 최고 만 39세)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일 시 상실일부터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가능
월 급여 350만원 미만
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작년에는 정직원 된 후 3개월 이내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해야했다면
올해부터는 6개월 이내로 연장이 되었다는 것도 바뀐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
충분히 고민한 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고 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및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길 바라요.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제가 사회초년생이었던 시절, 이런 좋은 제도를 알고 있었더라면
바로 신청해서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었을텐데, 정말 아쉬워요.
기회가 있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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