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표되었습니다. 2.5단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발생과 집단 감염으로 인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행정명령은 말그대로 영업장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해당되는 지역은? 수도원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내외를 막론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등의 개인적인 친목모임이 일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