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가 되면 새롭게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인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는지난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작된 근무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바로 도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정부에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인 1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2월 31부터 주52시간 근무 준비기간이 끝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주52시간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게 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할 경우 1주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되면서 최대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