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일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의 발생 수가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제주도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어서면서 제주도가 4단계로 격상을 하게 된 것인데요. 언제부터 제주도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는지, 어떤 방침이 새롭게 추가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하루 평균 확진자가 30명을 넘은 제주도, 제주도는 8월 18일부터 약 2주간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18일부터는 제주도 오후 6시 이후의 사적 모임은 2인까지 허용되며, 제주도내 12곳의 모든 해수욕장은 폐장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종교시설에서의 행사도 좌석 수의 10%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도 집합 금지이지요!
백신 접종자는 예외일까?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허용이되는데, 이 때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예외는 아닙니다. 3단계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수 포함에 예외되었지만 4단계는 포함을 시켜 인원 수 제한을 둡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노인 주간보호센터와 제주시 지인 모임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와 20대 또래 집단 내 감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주로 이들의 동선은 학교, 학원, 노래방, pc방, 당구장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4단계 격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이번 4단계 격상으로 인해 코로나 확산이 꺽어질 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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