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하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각하는 공통적인 고민이 바로 월세/주거비 부담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학업을 위해 타지로 이사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라면 더욱 경제적인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이라는 제도인데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어떤 제도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학자금으로 인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짊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45%이하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19만원) 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이 이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원래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살아도 한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었는데,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청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대상과 신청자격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대상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가구 내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 때 청년은 전입신고가 필수로 되어있어야겠지요?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해야 함)
계약과 전입신고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전입신고를 해야함
소득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조건을 갖춰야 함
*부모2인에 청년1인일 경우 총 3인가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방법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금은 12월 31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입니다.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원조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업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분증 지참)
-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분리저구 사실 확인 증빙자료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학원 수강증 등)
-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자료
- 통장사본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은?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를 포함한 주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린다고 하네요. 위의 표를 살펴보시고 가구원수마다, 지역마다 지급되는 지원금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지원금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제정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은 아래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음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생계급여 (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미래 그리고 자립을 위해 앞장서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열악한 주거환경과 금전적인 부담이 큰 청년들이라면 이 제도를 눈여겨 보셔야 할 것 같아요. 2021년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펑년의 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니 더욱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이홈포털 사이트 (www.myhome.go.kr)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로 문의 주시면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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