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에서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4단계를 시행한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7월 19일 내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2주간 비수도권도 전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는 조정하나 사적인 모임 제한은 통일하기로 한 것 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
지금까지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모임의 규모가 4명에서 많게는 8명까지 다양하여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충청권의 경우에는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던 반면 충남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수도권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수도권의 방역 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몰려오면서 '풍선효과'라는 우려가 이어져 그 결과 모든 지자체가 모임 규모를 줄이는걸로 정했습니다.
2주동안 이어지는 수도권/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친구와 지인 뿐 만 아니라 직장동료와도 4명 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까지 인원 제한이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네요.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자리 등은 사적모임 인원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으로 구성된 직계가족도 물론 예외입니다.
상견례 자리는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으니 미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 | 최대 8명까지 허용 |
돌잔치 | 최대 16명까지 허용 |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는 약 1350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의 사람들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 일주일간 1.32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본인의 즐거움만 생각하고 사적인 모임이나 불필요한 약속 등을 강행하는 사례들이 제발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휴가철로 인해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코로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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