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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살펴보기

calli note 2020. 12. 18. 03:24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 중 하나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지만

취업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생계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요즘처럼 힘든 취업난에서 고통받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탬이 될 제도가 될 것 같은데요.

 

 

Ⅰ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취업지원 서비스 뿐만 아니라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국민취업제도가 궁금해요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중장년층

그리고 청년실업자와 저소득 구직가 등

취업취약계층에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금융지원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활동 비용 등의

지원금을 제공하여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시작이 되는데, 이 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의 차이점은?

 

Ⅰ유형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구직촉진수당인 소득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맞춤형 취업상담부터 직업훈련 그리고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심리상담, 금융지원 등의 구체적인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으로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전제를 깔고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구직촉진수당은 앞서 말씀 드렸듯이

Ⅰ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구직활동에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신청자격 살펴보기

 

 

Ⅰ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으로는 만 15세~69세 구직자 중에서

최근 2년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형으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선발형의 기준은 위의 이미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Ⅱ유형은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만 15세~69세에 해당하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과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특정계층

그리고 18세-34세의 청년층

35세-69세 기준 중위소득이 100%이하는 중장년층이

Ⅱ유형에 해당되니 본인이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할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비용을 전혀 받지 못할까?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에만 지급이 되지만,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할 시 소요된느 비용의 일부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

 

1유형에 해당되지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살펴보기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금액입니다.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소득이 50%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유형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나?

 

대학교 졸업 예정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일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될 국민취업지원제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기대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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